1/3 페이지 열람 중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출력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경영컨설팅-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02 10:03:32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2. 도급 관련 개정사항 3. 건설업 및 위험 기계, 기구 등의 안전 강화 4. 화학물질 관련 개정 5. 기타 개정사항 (화재감시자 배치 및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23 09:12:40-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이 1월 15일에 공포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18.2.9.) 이후 노ㆍ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17 09:10:59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과태료 등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 두었습니다.[이 게시물은 안전경영컨설팅님에 의해 2019-01-07 09:11:48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동 됨]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03 09:07:562019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게시물은 안전경영컨설팅님에 의해 2019-01-07 09:11:3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동 됨]
김영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04 17:24:0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17.3.3.)과 관련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4종) 및 특별관리물질(20종)이 확대되어 관리수준이 강화됨
황승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15:43:32안전통로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 입법예고 입니다.[이 게시물은 안전경영컨설팅님에 의해 2016-08-12 08:57:2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동 됨]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6-02 10:20:34첨부파일 과태료부과기준 참조 과태료가 많이 인상되어 산안법위반시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법 위반 되지 않도록 관리 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13 08:45:53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출력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경영컨설팅-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02 10:03:32사업장내 게시판등에 법령요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1항 )
이승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4 15: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