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페이지 열람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시 참고하여 작성,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8-25 22:45:28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안내합니다.
황승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7 09:41:54지난 10년간 감전 사망사고 분석 결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 1.절연 조치 및 보호구 착용 2.작업 전 전기 차단 3.접지 및 누전 차단, 감전재해 예방 3대 기본 수칙만 준수해도 사고 90% 예방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감전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재해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지난 10년간 감전 사망사고는 총 252건이며, 이 중 24%인 61건이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감전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았는데,…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18 09:05:39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할 경우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08 23:15:40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출력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경영컨설팅-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02 10:03:32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2. 도급 관련 개정사항 3. 건설업 및 위험 기계, 기구 등의 안전 강화 4. 화학물질 관련 개정 5. 기타 개정사항 (화재감시자 배치 및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23 09:12:40.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13 10:51:53.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4 16:02:021) 산업현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 작업 운행 중 후방 시야 미확보 등으로 노동자 충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2)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예방을 위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 제179조의 제목 “(전조등 및 후미등)”을 “(전조등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후진경보기ㆍ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02 09:44:22□ 개요: 사업장별 안전보건 수준을 마일리지화 하여 ① 사업장에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 안전보건 수준을 스스로 확인 후 개선유도 ② 우리 청은 마일리지 수준별 차등 지원 및 집중 감독 실시 * 매분기 분석하여 사업장 점수, 최고점, 평균점 등 정보 제공 □ 관리대상: 1,000개소 ❍ 건설업 500개소, 제조업 350개소, 기타업종 150개소 □ 배점 기준 ❍ 기본배점 - 관리대상 사업장 일괄 500점 부여, 중대재해 등 산재발생에 따른 감점 * 마이너스 점수까지 부여, 상・하한 없음 ❍ 마일리지 부여(가・…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09 17: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