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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시 참고하여 작성,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8-25 22:45:28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안내합니다.
황승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7 09:41:54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할 경우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08 23:15:40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출력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경영컨설팅-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02 10:03:32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2. 도급 관련 개정사항 3. 건설업 및 위험 기계, 기구 등의 안전 강화 4. 화학물질 관련 개정 5. 기타 개정사항 (화재감시자 배치 및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23 09:12:40□ 개요: 사업장별 안전보건 수준을 마일리지화 하여 ① 사업장에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 안전보건 수준을 스스로 확인 후 개선유도 ② 우리 청은 마일리지 수준별 차등 지원 및 집중 감독 실시 * 매분기 분석하여 사업장 점수, 최고점, 평균점 등 정보 제공 □ 관리대상: 1,000개소 ❍ 건설업 500개소, 제조업 350개소, 기타업종 150개소 □ 배점 기준 ❍ 기본배점 - 관리대상 사업장 일괄 500점 부여, 중대재해 등 산재발생에 따른 감점 * 마이너스 점수까지 부여, 상・하한 없음 ❍ 마일리지 부여(가・…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09 17:54:06안전경영컨설팅 입니다. 2018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하여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해당 내용을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실시해야 합니다.[이 게시물은 안전경영컨설팅님에 의해 2019-03-26 18:06:5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복사 됨]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26 18:06:35-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이 1월 15일에 공포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18.2.9.) 이후 노ㆍ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17 09:10:59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과태료 등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 두었습니다.[이 게시물은 안전경영컨설팅님에 의해 2019-01-07 09:11:48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동 됨]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03 09:07:562019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게시물은 안전경영컨설팅님에 의해 2019-01-07 09:11:3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동 됨]
김영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04 17: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