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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예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 인정 특례를 첨부와 같이 마련하오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01 09:19:161) 산업현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 작업 운행 중 후방 시야 미확보 등으로 노동자 충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2)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예방을 위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 제179조의 제목 “(전조등 및 후미등)”을 “(전조등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후진경보기ㆍ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
안전경영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02 0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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