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컨설팅
HOME                  JOINUS
공지사항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3호(개정 2016.6.9)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6-06-13 09:52 조회6,02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3호(개정 2016.6.9)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ㅁ 개정 이유
 - 근로자 건강진단 2차 검진 기한을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ㅁ 주요 내용
 - 근로자 건강진단 '2차 검진' 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
 - 시행일 : 2016.7.1부터 시행
 - 적용례 :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통보되는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부터 적용

 

 

붙임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요지)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전문)

[이 게시물은 안전경영컨설팅님에 의해 2016-08-12 08:57:4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안전경영컨설팅(주) / 대표자:장용근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2 (주)원파워 1층 102호 안전경영컨설팅
TEL:062)525-0071~2 / FAX : 062)525-0074 / Copyright 2016 안전경영컨설팅(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