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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사업안내  >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근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 · 보건 교육)에 의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교육시간
연간 16시간 (1회)
상호명:안전경영컨설팅(주) / 대표자:장용근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2 (주)원파워 1층 102호 안전경영컨설팅
TEL:062)525-0071~2 / FAX : 062)525-0074 / Copyright 2016 안전경영컨설팅(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