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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사업안내  >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제조업
사업주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 · 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장
적용범위 업종 설비
모든사업장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기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재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다음의 설비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업무내용
- 공정 및 장치설계의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기계 및 구조설계, 용접, 재료 및 부식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계측제어, 컴퓨터제어 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안전성 분석 (위험성 평가) ,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작성 등
상호명:안전경영컨설팅(주) / 대표자:장용근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2 (주)원파워 1층 102호 안전경영컨설팅
TEL:062)525-0071~2 / FAX : 062)525-0074 / Copyright 2016 안전경영컨설팅(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