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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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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07년 2월부터 소규모 안전관리 기술지원 사업 참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대상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관리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의 사업장
업무 및 지원내용
- 안전관리상태 점검 후 불안전요소,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실시
- 사업장의 재해요인 특성 파악
- 재해원인 및 대책제시
- 사고성 재해 예방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확인
-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자료제공
- 측정장비 활용한 점검실시
- 안전보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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