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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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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2(위험성평가)에 따라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발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
(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대상사업장
2013년부터 모든 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구분과 시기

정기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유해 · 위험 요인의 파악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수시평가 실시 사유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 중대 산업안전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업무내용
- 원청과 하도급 업체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 · 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 컨설팅 지원
상호명:안전경영컨설팅(주) / 대표자:장용근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2 (주)원파워 1층 102호 안전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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