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2(위험성평가)에 따라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발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
(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발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
(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대상사업장
2013년부터 모든 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구분과 시기
●
정기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유해 · 위험 요인의 파악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수시평가 실시 사유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 중대 산업안전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업무내용
- 원청과 하도급 업체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 · 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 컨설팅 지원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 · 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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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62)525-0071~2 / FAX : 062)525-0074 / Copyright 2016 안전경영컨설팅(주).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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