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른 안전관리컨설팅 계약에 의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원합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원합니다.
업무 및 지원내용
- 월 1회 이상 사업장 방문,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 불안전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 · 지도
- 최신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 각종 계측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교육자료 · 안전기술자료 등의 각종 안전관련자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 상담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산업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 · 지도
- 최신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 각종 계측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교육자료 · 안전기술자료 등의 각종 안전관련자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 상담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수수료
월간 수수료는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산출 됨
상호명:안전경영컨설팅(주) / 대표자:장용근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2 (주)원파워 1층 102호 안전경영컨설팅
TEL:062)525-0071~2 / FAX : 062)525-0074 / Copyright 2016 안전경영컨설팅(주).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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