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안전보건 마일리지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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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경영컨설팅 작성일19-04-09 17:54 조회7,92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안전보건 마일리지 안내문.hwp (19.5K) 156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9 17: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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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사업장별 안전보건 수준을 마일리지화 하여
① 사업장에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 안전보건 수준을 스스로 확인 후 개선유도
② 우리 청은 마일리지 수준별 차등 지원 및 집중 감독 실시
* 매분기 분석하여 사업장 점수, 최고점, 평균점 등
정보 제공
□ 관리대상: 1,000개소
❍ 건설업 500개소, 제조업 350개소, 기타업종 150개소
□ 배점 기준
❍ 기본배점
- 관리대상 사업장 일괄 500점 부여, 중대재해 등 산재발생에 따른 감점
* 마이너스 점수까지 부여, 상・하한 없음
❍ 마일리지 부여(가・감점 방식)
- 전담 감독관 지정 매월 관리대상별 교육 참여, 감독 결과, 공단사업 참여, 산재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 후 실적관리
- 사업장 담당 감독관은 자체 안전보건 개선내역 평가 후 점수 부여
* 붙임 안전보건 마일리지 배점표 참조
□ 마일리지 활용
❍ (사업장)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받아 안전보건 수준 수치 확인, 사업장 간 비교 분석 후 안전보건 관리경영체제 자율 개선
❍ (광주청) 우수사례 발굴, 표창 우선 추천, 언론 홍보, 안전관리 불량사업장 선별
- 업종별・지역별 수준 진단 후 경보(주의) 발령 및 집중 관리(감독・교육 등)
① 사업장에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 안전보건 수준을 스스로 확인 후 개선유도
② 우리 청은 마일리지 수준별 차등 지원 및 집중 감독 실시
* 매분기 분석하여 사업장 점수, 최고점, 평균점 등
정보 제공
□ 관리대상: 1,000개소
❍ 건설업 500개소, 제조업 350개소, 기타업종 150개소
□ 배점 기준
❍ 기본배점
- 관리대상 사업장 일괄 500점 부여, 중대재해 등 산재발생에 따른 감점
* 마이너스 점수까지 부여, 상・하한 없음
❍ 마일리지 부여(가・감점 방식)
- 전담 감독관 지정 매월 관리대상별 교육 참여, 감독 결과, 공단사업 참여, 산재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 후 실적관리
- 사업장 담당 감독관은 자체 안전보건 개선내역 평가 후 점수 부여
* 붙임 안전보건 마일리지 배점표 참조
□ 마일리지 활용
❍ (사업장)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받아 안전보건 수준 수치 확인, 사업장 간 비교 분석 후 안전보건 관리경영체제 자율 개선
❍ (광주청) 우수사례 발굴, 표창 우선 추천, 언론 홍보, 안전관리 불량사업장 선별
- 업종별・지역별 수준 진단 후 경보(주의) 발령 및 집중 관리(감독・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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