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컨설팅
HOME                  JOINUS
공지사항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지게차 안전조치 강화 입법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전경영컨설팅 작성일19-05-02 09:44 조회7,470회 댓글0건

본문

1) 산업현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 작업 운행 중
    후방 시야 미확보 등으로 노동자 충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2)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예방을 위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

제179조의 제목 “(전조등 및 후미등)”을 “(전조등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후진경보기ㆍ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약 ) 기존 -> 전조등 및 후미등을 설치
          변경예정 -> 전조등 및 후미등을 설치 ,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후방을 확인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법 예고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안전경영컨설팅(주) / 대표자:장용근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2 (주)원파워 1층 102호 안전경영컨설팅
TEL:062)525-0071~2 / FAX : 062)525-0074 / Copyright 2016 안전경영컨설팅(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