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활동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사업장 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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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20-03-25 09:38 조회5,77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안내문 발송용코로나19 예방사회적거리두기-사업장용.hwp (125.5K) 36회 다운로드 DATE : 2020-03-25 0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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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시 주변 노동자를 통해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3.23일부터 2주간 사업장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지침(사획적거리두기-사업장용)1부 및 사업장 점검표 1부)
붙임: 코로나19 예방지침(사획적거리두기-사업장용)1부 및 사업장 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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