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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규제물질 관리수준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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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7-04-16 15:43 조회6,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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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17.3.3.)과 관련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4종) 및 특별관리물질(20종)이 확대되어

관리수준이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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