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안전보건관리규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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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경영컨설팅 작성일19-03-26 18:06 조회8,55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년 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예시].hwp (77.5K) 655회 다운로드 DATE : 2019-03-26 18:06:35
- 2019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자료.hwp (16.0K) 48회 다운로드 DATE : 2019-03-26 1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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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컨설팅 입니다.
2018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하여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해당 내용을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안전경영컨설팅님에 의해 2019-03-26 18:06:5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복사 됨]
2018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하여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해당 내용을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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