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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대비「근로자 건강보호대책」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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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7-07-11 09:42 조회5,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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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르게 찾아온 여름날씨.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염특보 발령기준과 사업장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염주의보 : 6~9월 일최고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 폭염경보 : 6~9월 일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12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는 실내·외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또, 건설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며 과열을 막고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열막을 설치하는게 좋습니다.

  - 건설현장처럼 옥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 그늘제공, 물·소금을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서늘한 곳에서 쉴 수 있는 중점 휴식시간 부여(3회 이상)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6 ~ 8월 동안 각종 사업장 기술지원?교육 시 「하절기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및「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등을 참조하시어 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가이드 1부.
        2. 온열질환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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