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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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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21-02-18 14:26 조회4,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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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총 3,228억원 지원, `21.1.4(월) 접수 시작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로봇, 혼합기, 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공작기계

○ 이에 공단은 ‘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천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

□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 지원제외 대상 :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

□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로, 시설비용 100%(공단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 주요 지원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 CNC 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5.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공단) 인정하는 설비

□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 1544-3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신청서류 다운로드 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서식모음 및 자료실

□ 한편 공단은 `20년도에는 총 840개소 사업장에 1,028억원을 지원했다.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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