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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3호(개정 20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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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6-06-13 09:52 조회6,0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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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3호(개정 2016.6.9)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ㅁ 개정 이유
 - 근로자 건강진단 2차 검진 기한을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ㅁ 주요 내용
 - 근로자 건강진단 '2차 검진' 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
 - 시행일 : 2016.7.1부터 시행
 - 적용례 :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통보되는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부터 적용

 

 

붙임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요지)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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