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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반드시 ˝작업환경측정˝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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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6-11-29 11:45 조회6,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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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7년부터 작업환경측정 여부 상시 발굴·확인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 직업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두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7년부터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초 메틸알코올 중독 등 화학물질 사고를 계기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와 같이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작업환경측정 관리 강화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금일 전국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작업환경측정 관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내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장 지도·감독 시 측정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시토록 조치하는 등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노출기준의 50%~100% 수준)에 대해서는 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부실하게 작업환경을 측정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등을 통해 측정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직업병 예방의 가장 기초 수단임에도, 사업주가 측정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여 측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내년부터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하며 “앞으로는 행정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업장이 없도록 작업환경측정 관리강화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과 황규석 (044-202-7741)

[이 게시물은 안전경영컨설팅님에 의해 2016-12-29 09:44:23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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