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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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7-01-09 11:31 조회5,96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_고용노동부_사칭_교육기관_피해사례_및_예방방법_1212.hwp (15.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17-01-09 11:31:25
- 9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현황.hwp (32.0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7-01-09 1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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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ㅇ 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또는 산하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협박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한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주로 고용노동부 또는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
(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
ㅇ 사업주께서는 첨부된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피해를 입은 사업주께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우리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044-202-7743(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로 연락주시기 바람
===================================================================================
*파일2자료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현황임
[이 게시물은 안전경영컨설팅님에 의해 2017-01-09 15:53:22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협박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한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주로 고용노동부 또는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
(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
ㅇ 사업주께서는 첨부된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피해를 입은 사업주께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우리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044-202-7743(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로 연락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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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자료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현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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