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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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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7-02-01 17:07 조회10,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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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된다.

□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가능하며,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6월경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작업환경측정을 과거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연중 수시이며, 재원 소진 시까지 접수 받는다.

□ 한편, 지난해 9,589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67,889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았다.

□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이 지난해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전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17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 이행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수 2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수첩의 발급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만)


[사업신청]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바로가기

붙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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