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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안전보건관리규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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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경영컨설팅 작성일19-03-26 18:06 조회7,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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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컨설팅 입니다.

2018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하여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해당 내용을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안전경영컨설팅님에 의해 2019-03-26 18:06:5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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