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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안전조치 강화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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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경영컨설팅 작성일19-05-02 09:44 조회6,152회 댓글0건

본문

1) 산업현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 작업 운행 중
    후방 시야 미확보 등으로 노동자 충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2)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예방을 위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

제179조의 제목 “(전조등 및 후미등)”을 “(전조등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후진경보기ㆍ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약 ) 기존 -> 전조등 및 후미등을 설치
          변경예정 -> 전조등 및 후미등을 설치 ,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후방을 확인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법 예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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