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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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경영컨설팅 작성일19-12-23 09:12 조회8,57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법개정안내_소책자 내지인쇄.pdf (4.4M) 64회 다운로드 DATE : 2019-12-23 09:12:40
- 법개정안내_소책자웹용.pdf (6.4M) 31회 다운로드 DATE : 2019-12-23 09:14:41
- 2020년 개정안전보건법 요약본.pdf (1.5M) 113회 다운로드 DATE : 2020-01-20 0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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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2. 도급 관련 개정사항
3. 건설업 및 위험 기계, 기구 등의 안전 강화
4. 화학물질 관련 개정
5. 기타 개정사항 (화재감시자 배치 및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2. 도급 관련 개정사항
3. 건설업 및 위험 기계, 기구 등의 안전 강화
4. 화학물질 관련 개정
5. 기타 개정사항 (화재감시자 배치 및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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