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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행되는 MSDS 제도,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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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경영컨설팅 작성일21-01-06 09:21 조회5,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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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되어 2021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ㅇ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하여     
    MSDS 제도 안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산안법 개정으로 ▲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ㅇ ▲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 기존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고, MSDS의 구성성분 항목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하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ㅇ 이에 노동자의 알권리가 제약되고, 정부가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MSDS 시행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2종) 및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와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제출된 MSDS를 기반으로 화학제품 데이터를 구축·분석하여 추후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등 산업 재해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리플릿 및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연구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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