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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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6-08-18 17:11 조회3,1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비스업근로자교육의무확대안내문.pdf (710.0K) 51회 다운로드 DATE : 2016-08-18 17:11:10
- 참고_강사기준등_질의답변.hwp (38.0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6-08-18 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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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5인이상 50인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8.18.부터 시행됩니다.
리플렛(안내문)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 리플렛(안내문) 1부
2. 강사기준 등에 대한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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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플렛(안내문) 1부
2. 강사기준 등에 대한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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