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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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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통로에 관한 산업안전기준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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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경영컨설팅 작성일16-08-18 17:35 조회4,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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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을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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