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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인정/재인정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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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8-03-12 09:30 조회2,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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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인정 받아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산재보험료 할인 3년간 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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