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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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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6-08-18 17:11 조회2,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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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5인이상 50인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8.18.부터 시행됩니다.



리플렛(안내문)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 리플렛(안내문) 1부

2. 강사기준 등에 대한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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