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컨설팅
HOME                  JOINUS
보도자료

  자료실  >  보도자료

보도자료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6-07-01 08:36 조회5,096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댓글목록

lsm99 ฝากเงิน님의 댓글

lsm99 ฝากเงิน 작성일

Excellent and very exciting site. Love to watch. Keep Rocking.

lsm99 ฝากเงิน
https://lsm999dna.online/login

상호명:안전경영컨설팅(주) / 대표자:장용근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2 (주)원파워 1층 102호 안전경영컨설팅
TEL:062)525-0071~2 / FAX : 062)525-0074 / Copyright 2016 안전경영컨설팅(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