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에「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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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6-07-01 08:39 조회2,27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4 소규모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안전보건공단.hwp (100.5K) 31회 다운로드 DATE : 2016-07-01 08: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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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비용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 「특수건강진단」비용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에 지원된다.
○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비용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 「특수건강진단」비용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에 지원된다.
○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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