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 개정(2016.06.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6-07-01 09:09 조회2,748회 댓글0건첨부파일
- 근로자_건강진단_실시기준_일부개정전문.hwp (82.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16-07-01 09:09:10
- 근로자_건강진단_실시기준_일부개정요지.hwp (48.0K) 9회 다운로드 DATE : 2016-07-01 09:09:10
관련링크
본문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3호(개정 2016.6.9)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ㅁ 개정 이유
- 근로자 건강진단 2차 검진 기한을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ㅁ 주요 내용
- 근로자 건강진단 '2차 검진' 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
- 시행일 : 2016.7.1부터 시행
- 적용례 :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통보되는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부터 적용
붙임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요지)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전문)
ㅁ 개정 이유
- 근로자 건강진단 2차 검진 기한을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ㅁ 주요 내용
- 근로자 건강진단 '2차 검진' 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
- 시행일 : 2016.7.1부터 시행
- 적용례 :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통보되는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부터 적용
붙임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요지)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전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