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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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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6-07-01 08:36 조회2,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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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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