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안전은 권리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전경영컨설팅 작성일19-02-07 16:26 조회3,16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전보건공단, 소속기관장 회의 열고, 신규 슬로건 결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0일 대전에서 전국 소속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사회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안전은 권리입니다’신규 슬로건을 발표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원.하청,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안전은 차별 없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권 확보를 위한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슬로건을 통해 사업주에게는 안전이 선택과 배려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할 책임이며, 노동자에게는 일터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안전은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의 문화이며 우리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슬로건의 기본 구성은 안전과 권리가 하나라는 점을 표현하며, 황금색은 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룰(Golden-Rule)을 상징한다.
좌·우측의 곡선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협력과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의 필요성을 표현한다.
공단은 이러한 인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여 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는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올해 공단에서 추진하는 주요 산재예방사업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일하는 사람의 안전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지만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소홀했던 측면이 많았다.”라며, “공단은 이번 슬로건 발표를 계기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안전을 기본 권리로 누릴 수 있는 인식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의: 교육홍보본부 최동원 (052-703-0722)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0일 대전에서 전국 소속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사회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안전은 권리입니다’신규 슬로건을 발표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원.하청,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안전은 차별 없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권 확보를 위한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슬로건을 통해 사업주에게는 안전이 선택과 배려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할 책임이며, 노동자에게는 일터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안전은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의 문화이며 우리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슬로건의 기본 구성은 안전과 권리가 하나라는 점을 표현하며, 황금색은 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룰(Golden-Rule)을 상징한다.
좌·우측의 곡선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협력과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의 필요성을 표현한다.
공단은 이러한 인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여 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는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올해 공단에서 추진하는 주요 산재예방사업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일하는 사람의 안전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지만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소홀했던 측면이 많았다.”라며, “공단은 이번 슬로건 발표를 계기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안전을 기본 권리로 누릴 수 있는 인식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의: 교육홍보본부 최동원 (052-703-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