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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작할 경우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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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경영컨설팅 작성일19-02-11 15:19 조회3,83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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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19. 1. 3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현행「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ㅇ 그러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경험자 특례) 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는 ’19. 12. 31.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받은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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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컨설팅님의 댓글

안전경영컨설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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