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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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6-07-06 08:41 조회2,392회 댓글0건첨부파일
- 훈령제195호화학재난_합동방재센터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전문.hwp (25.5K) 32회 다운로드 DATE : 2016-07-06 0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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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016-195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자: 2016.7.1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16.7.1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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