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컨설팅
HOME                  JOINUS
보도자료

  자료실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6-07-06 08:41 조회2,39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016-195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자: 2016.7.1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안전경영컨설팅(주) / 대표자:장용근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2 (주)원파워 1층 102호 안전경영컨설팅
TEL:062)525-0071~2 / FAX : 062)525-0074 / Copyright 2016 안전경영컨설팅(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