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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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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6-07-06 08:41 조회1,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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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016-195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자: 2016.7.1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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