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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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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승진 작성일16-07-06 08:43 조회2,0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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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시-제2016-25호)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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